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0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3월 9일

요지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가 정년 도래 이후 기간제 근로계약 체결에 대해 명확한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다면 재고용에 대한 기대권이 형성되었다고 볼 수 없어 정년을 이유로 근로관계는 종료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기간제근로자로 재고용하는 것은 근로계약의 내용이나 고용 형태가 달라지는 것이므로 종전의 근로계약이 갱신되는 것으로 볼 수 없어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의 문제로 보기 어렵고, 소위 정년퇴직자에 대한 재고용 기대권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이를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다. 설사 단체협약, 취업규칙, 사업장 관행 등에 따라 정년 이후 재고용 기대권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정년 이후 근로조건을 변경하여 계속 고용하는 것에 당사자간 아무런 협의 절차가 없었음에도 정년이 도래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바로 재고용 기대권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근로자가 정년 이후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에 대한 명확한 의사표시가 없고, 정년에 도달하는 시점까지 기간제근로자로 재고용되기 위한 절차가 진행된 바 없다면 근로자에게 정년 이후 재고용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형성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근로자의 정년이 도래한 날에 근로계약은 종료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