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0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3월 9일
요지
징계사유중 일부만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연차휴가를 신청한 상태에서 사용자의 승인이나 협의 없이 원거리의 지방 현장을 방문한 것이 근로자가 원래 해오던 업무를 잘 유지하기 위한 행위로 볼 수 있어 징계사유로 볼 수 없으나, 3일간의 구청 교육 지시를 받았음에도 이중 1일을 이행하지 않은 점과 2020. 1.~5. 기간 당일 출근 전 통보 방식으로 휴가를 사용하고 그중 일부는 사후 승인도 없었던 임의 휴가 사용 행위 및 잦은 지각 행위, 직원 동석 자리에서 ‘카메라 테스트를 하면 카메라를 부숴버리겠다’고 한 발언 및 사무실에서 이사와 함께 찍었던 사진을 찢으며 항의한 행위 등은 징계사유에 해당함
나. 회사에서 주장하는 징계사유 중 일부만 인정되고 근로자가 공황장애와 우울증이 이미 상당한 수준으로 진행된 상태이고 창립멤버로서 회사의 안정화에 기여한 공로에도 불구하고 근로계약서 내용에 대한 이견으로 작성이 수년간 이행되지 않는 등 그 과정에서 근로자가 받아온 심적 부담 등을 고려할 때 해고는 징계양정이 과도함
가. 연차휴가를 신청한 상태에서 사용자의 승인이나 협의 없이 원거리의 지방 현장을 방문한 것이 근로자가 원래 해오던 업무를 잘 유지하기 위한 행위로 볼 수 있어 징계사유로 볼 수 없으나, 3일간의 구청 교육 지시를 받았음에도 이중 1일을 이행하지 않은 점과 2020. 1.~5. 기간 당일 출근 전 통보 방식으로 휴가를 사용하고 그중 일부는 사후 승인도 없었던 임의 휴가 사용 행위 및 잦은 지각 행위, 직원 동석 자리에서 ‘카메라 테스트를 하면 카메라를 부숴버리겠다’고 한 발언 및 사무실에서 이사와 함께 찍었던 사진을 찢으며 항의한 행위 등은 징계사유에 해당함
나. 회사에서 주장하는 징계사유 중 일부만 인정되고 근로자가 공황장애와 우울증이 이미 상당한 수준으로 진행된 상태이고 창립멤버로서 회사의 안정화에 기여한 공로에도 불구하고 근로계약서 내용에 대한 이견으로 작성이 수년간 이행되지 않는 등 그 과정에서 근로자가 받아온 심적 부담 등을 고려할 때 해고는 징계양정이 과도함
주문
초심취소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