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0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3월 9일

요지

사용자의 채용거절로 인하여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근로관계가 성립된 것으로 볼 수 없어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어 각하 판정한 사례

가. 입사서류만 제출하였을 뿐 사용자의 채용거절로 고용관계가 성립되지 않아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근로나 노무를 제공한 사실이 없어 근로자로 볼 수 없으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을 갖추지 못하였다.
나. 근로관계가 성립되지 않는 이상 노조법 제81조 제1호의 사용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근로자가 동법 제82조에 따라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을 갖추지 못하였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