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0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3월 10일

요지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가 발생한 날로부터 제척기간 3개월이 도과되어 각하 판정한 사례

근로자의 해고가 2012. 6. 27. 발생하였고, 해고가 발생한 지 3개월이 지난 2020. 9. 16. 구제신청이 제기되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다.

해고처분은 계속되는 행위로 볼 수 없어 부당노동행위 발생일은 2012. 6. 27.이며 구제신청은 그 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3개월을 초과한 2020. 10. 30. 제기되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서 정한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