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3월 10일
요지
사용자가 징계사유 대부분을 입증하지 못하고, 근로자 비행의 정도에 비하여 징계양정이 과도하고,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의 승인 없이 근무시간 중 근무장소를 벗어난 것은 근무지 이탈에 해당하고, 사용자가 나머지 징계사유를 입증하지 못하므로 근무지 이탈이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와 유사한 징계사유에 대해서 경징계를 하였고, 징계사유 대부분이 인정되지 않음에도 근로자를 해고한 것은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절차를 준수하지 않았고, 해고통지서에 징계사유를 기재하지 않고 취업규칙의 조문만을 나열하는 것은 절차상 하자에 해당한다.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의 승인 없이 근무시간 중 근무장소를 벗어난 것은 근무지 이탈에 해당하고, 사용자가 나머지 징계사유를 입증하지 못하므로 근무지 이탈이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와 유사한 징계사유에 대해서 경징계를 하였고, 징계사유 대부분이 인정되지 않음에도 근로자를 해고한 것은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절차를 준수하지 않았고, 해고통지서에 징계사유를 기재하지 않고 취업규칙의 조문만을 나열하는 것은 절차상 하자에 해당한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