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3월 10일
요지
기각: 사용자가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해고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해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 이상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해고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해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 이상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