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3월 10일
요지
근로자가 구제신청 전 정년에 도달하여 해고처분에 대한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21. 1. 10. 정년퇴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이후인 2021. 1. 13. 이 사건 구제신청을 한 것이 명백하여 2020. 12. 31. 자 해고처분의 구제이익이 없으므로 이 사건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2021. 1. 10. 정년퇴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이후인 2021. 1. 13. 이 사건 구제신청을 한 것이 명백하여 2020. 12. 31. 자 해고처분의 구제이익이 없으므로 이 사건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