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3월 10일
요지
인정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없어 근로관계 종료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가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사내에 계약갱신 규정이나 관행이 존재하지 않아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없다고 주장하나, 원청인 부천시와의 용역계약서 및 과업지시서에 포괄적인 고용승계 내지 고용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규정이 있고, 근로자의 업무가 상시 계속적인 업무라는 점과 2015년 이후 입사한 근로자 21명 중 이 사건 근로자를 포함하여 단 3명만이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있다고 보인다.
나.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가 유언비어 날조, 협박 등의 직장 내 괴롭힘을 행하였다며 다른 근로자들의 진정서를 제출하였으나, 근로자는 진정서 작성자들에 대하여 근무 장소가 분리되어있어 얼굴도 잘 모르는 자들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달리 근로자의 비위행위를 입증할 만한 증거자료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판단된다.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없어 근로관계 종료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가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사내에 계약갱신 규정이나 관행이 존재하지 않아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없다고 주장하나, 원청인 부천시와의 용역계약서 및 과업지시서에 포괄적인 고용승계 내지 고용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규정이 있고, 근로자의 업무가 상시 계속적인 업무라는 점과 2015년 이후 입사한 근로자 21명 중 이 사건 근로자를 포함하여 단 3명만이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있다고 보인다.
나.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가 유언비어 날조, 협박 등의 직장 내 괴롭힘을 행하였다며 다른 근로자들의 진정서를 제출하였으나, 근로자는 진정서 작성자들에 대하여 근무 장소가 분리되어있어 얼굴도 잘 모르는 자들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달리 근로자의 비위행위를 입증할 만한 증거자료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판단된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