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0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3월 11일

요지

징계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는 자신이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다고 느껴 이를 타개하기 위한 방책으로 전 대표이사에게 금500만 원의 금품을 건넸고, 높은 도덕성과 청렴성이 요구되는 조직에서 구성원이 금품을 제공함으로써 직장생활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한 행위가 용인될 경우 그 조직의 구성원들은 자신도 그와 같은 행동을 통해 직장생활에서의 편의나 인사상 특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유혹에 빠질 수도 있으므로 사용자는 위와 같은 행위가 적발될 경우 이를 엄중히 징계하여 조직 내의 다른 구성원들에게 부정부패가 용인될 수 없음을 보여줄 현실적 필요성이 있음을 볼 때 근로자가 장기간 재직하면서 징계를 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근로자에 대한 파면처분이 형평성에 반한다거나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어 징계양정의 적정성을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