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울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3월 11일

요지

부당전직 인정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고 생활상 불이익이 크며 근로자와의 사전 면담 등의 절차 없이 인사 발령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