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울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3월 11일
요지
부당전직 인정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고 생활상 불이익이 크며 근로자와의 사전 면담 등의 절차 없이 인사 발령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고 생활상 불이익이 크며 근로자와의 사전 면담 등의 절차 없이 인사 발령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