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단체협약
2021단협OOO
단체협약의 지역적 구속력 결정에 대한 의결사건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3월 11일
요지
학자금 지원 시 공제하지 않아야 하는 장학금의 범위를 단체협약의 문언 그대로 해석한 사례
사용자가 단체협약의 기재 내용을 부정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을 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단체협약의 문언을 존중하여 사용자가 학자금 지원 시 공제하지 않아야 할 장학금의 범위를 ‘교내 장학금’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다만 교·내외 장학금을 불문하고 공제없이 학자금을 지원해야 한다는 노동조합의 주장은 단체협약의 문리적 해석의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서 인정하기 어렵다.
사용자가 단체협약의 기재 내용을 부정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을 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단체협약의 문언을 존중하여 사용자가 학자금 지원 시 공제하지 않아야 할 장학금의 범위를 ‘교내 장학금’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다만 교·내외 장학금을 불문하고 공제없이 학자금을 지원해야 한다는 노동조합의 주장은 단체협약의 문리적 해석의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서 인정하기 어렵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