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단체협약

2021단협OOO

단체협약의 지역적 구속력 결정에 대한 의결사건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3월 11일

요지

학자금 지원 시 공제하지 않아야 하는 장학금의 범위를 단체협약의 문언 그대로 해석한 사례

사용자가 단체협약의 기재 내용을 부정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을 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단체협약의 문언을 존중하여 사용자가 학자금 지원 시 공제하지 않아야 할 장학금의 범위를 ‘교내 장학금’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다만 교·내외 장학금을 불문하고 공제없이 학자금을 지원해야 한다는 노동조합의 주장은 단체협약의 문리적 해석의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서 인정하기 어렵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