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3월 11일

요지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어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등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상시근로자 수 산정 사유 발생일 전 1개월간 센타의 상시근로자 수는 2명으로 확인된 점, ② 근로자가 상시근로자라고 주장하는 아동복지교사, 실버강사는 각각 다른 기관 소속으로 그 소속기관 주관 사업을 이 사건 센타에서 수행한 것이므로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센타의 상시근로자 수는 총 2명으로 5명 미만의 사업장에 해당된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 및 같은 법 제28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