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3월 11일

요지

피신청인에게 종전 용역업체 소속 근로자들을 고용승계할 의무가 없어 신청인들의 고용승계를 거절한 피신청인에게 사용자로서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① 피신청인은 아파트 경비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경쟁입찰에 참가하여 낙찰업체로 선정된 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경비용역도급계약을 체결하였을 뿐이지, 종전 용역업체와 고용승계를 약속하거나 영업양도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 ② 피신청인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체결한 경비용역도급계약서에 종전 용역업체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고용승계와 관련된 조항도 없음, ③ 종전 용역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고용승계 문제에 대하여 합의할 수 있는 당사자는 피신청인과 종전 용역업체이므로, 피신청인이 합의의 당사자가 아닌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사이에서 작성된 이행각서에 따라 고용승계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음, ④ 아파트의 경비용역업체가 변경된 경우 기존 근로자에 대한 고용승계 관행이 있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신청인은 새로운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여 경비용역업무를 수탁받았을 뿐 고용승계 의무가 없어 신청인들의 고용승계를 거절한 피신청인에게 사용자로서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단됨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