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3월 11일

요지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하여 해고의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사용자가 주장하는 비위행위 중 ‘2020. 1. 2.부터 10. 30.까지 무단결근’, ‘임의로 거래업체 변경’은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으나 ‘부천시청에 폐기물 배출사업장 자율점검표 미제출’, ‘폐수 및 대기 배출시설 허가증의 부천공장에 비치 지시 불이행’ 및 ‘인사발령 후 업무의 인수인계 불이행’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인정되는 징계사유만으로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책임 있는 징계사유라고 보기 어렵고, 근로자가 환경기술인으로서 환경 법규 위반 행위에 대한 시정을 사용자에게 요구하는 과정에서 경영진과 갈등 관계에 있었고, 약 20년 동안 근무하며 징계를 받은 사실이 없으며,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한 징계해고 이전에 근로자와 같거나 비슷한 사유로 징계한 사실이 없는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사용자에게 부여된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부당하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