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0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3월 11일

요지

이 사건 사용자와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으며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를 위하여 근로하였다고 보기에도 어려워 사용자에게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①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사용자와 직접적으로 서면 내지 구두로 근로계약을 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고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등 주요 근로조건 등에 대하여 협의한 사실도 보이지 않는 점, ② 사용자가 처음으로 병원 개원을 하면서 병원 업무에 전혀 지식이 없는 이 사건 근로자를 채용할 필요성도 찾을 수 없다는 점, ③ 마케팅 대행사 지원인력의 고용보험 취득·상실 현황을 보면 마케팅 대행사 및 마케팅 대행사와 계약을 진행한 다수의 병원들에 각각 취득·상실되거나 변경된 이력이 확인되어 이 사건 근로자가 비록 병원의 피보험자로 등록되어 있기는 하지만 실제로 사용자를 위하여 근로한 것인지에 대하여 의문이 드는 점, ④ 이 사건 근로자가 사용자와 마케팅 대행사 간의 계약해지 관련 회의 자리에 마케팅 대행사 측 관련자로 자리한 점, ⑤ 이 사건 근로자가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의 상당한 지휘·감독하에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볼 만한 입증자료나 정황이 미흡한 점, ⑥ 병원 업무회의 등에 참석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사용자에게 당사자 적격이 없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