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3월 12일

요지

이 사건 해고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다고 볼 수 없고, 근로자들의 의사와 관계없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당사자 적격이 있는지 여부
사용자는 2020. 5. 11. 근로자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임금을 지급한 점 등 근로자와 사용·종속관계에 있으므로 당사자 적격이 인정된다.
나. 이 사건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2020. 10. 29. 근로자들에게 근무종결 통보서를 내용증명우편으로 보낸 사실이 있다.
다. 이 사건 해고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들을 해고할 만한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