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3월 12일
요지
근로자의 이익을 위해 대표권을 남용한 대리인의 행위는 근로자가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므로 사용자에게 효력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정년 이후 촉탁 기간제 근로계약 기간 중인 근로자에게 정년퇴직 통보를 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와 대리인 간 서면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등 촉탁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② 대리인은 근로자에 대해 3회 정년연장을 하였는데, 그중 2회는 취업규칙을 위반한 것으로 대표권 남용에 해당하는 점, ③ 근로자는 취업규칙의 정년 규정을 인지하고 있었고, 문서를 열람하거나 대리인과의 대화를 통해 자신의 정년연장에 대해 인지하였던 점, ④ 근로자는 당초의 정년(58세)부터 당연퇴직(정년) 통보를 받은 시점까지 급여 등의 명목으로 금6억 원을 상회하는 금품을 지급받은 점, ⑤ 대리인이 행한 근로자의 정년연장 승인은 학교에 손실을 주고 제3자인 근로자에게 이익이 되는 행위임이 분명하고, 근로자는 대리인이 취업규칙을 위반하여 근로자의 정년을 연장한 대표권 남용행위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므로 사용자에게 효력이 없다. 그렇다면 근로자는 만 58세가 되는 2015. 10. 29. 정년에 이르렀으므로 사용자가 대리인과 위임관계를 해지하고 사업장에 복귀한 후 근로자에게 당연퇴직(정년)을 통보한 것은 그 사유와 시기를 확인하여 알려주는 관념의 통지에 불과하므로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로자는 정년 이후 촉탁 기간제 근로계약 기간 중인 근로자에게 정년퇴직 통보를 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와 대리인 간 서면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등 촉탁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② 대리인은 근로자에 대해 3회 정년연장을 하였는데, 그중 2회는 취업규칙을 위반한 것으로 대표권 남용에 해당하는 점, ③ 근로자는 취업규칙의 정년 규정을 인지하고 있었고, 문서를 열람하거나 대리인과의 대화를 통해 자신의 정년연장에 대해 인지하였던 점, ④ 근로자는 당초의 정년(58세)부터 당연퇴직(정년) 통보를 받은 시점까지 급여 등의 명목으로 금6억 원을 상회하는 금품을 지급받은 점, ⑤ 대리인이 행한 근로자의 정년연장 승인은 학교에 손실을 주고 제3자인 근로자에게 이익이 되는 행위임이 분명하고, 근로자는 대리인이 취업규칙을 위반하여 근로자의 정년을 연장한 대표권 남용행위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므로 사용자에게 효력이 없다. 그렇다면 근로자는 만 58세가 되는 2015. 10. 29. 정년에 이르렀으므로 사용자가 대리인과 위임관계를 해지하고 사업장에 복귀한 후 근로자에게 당연퇴직(정년)을 통보한 것은 그 사유와 시기를 확인하여 알려주는 관념의 통지에 불과하므로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