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3월 12일

요지

근로자가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원직에 복직하는 것이 불가능하더라도 해고기간 중의 임금상당액 지급에 대한 구제이익이 인정되며, 이 사건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은 인정되지 않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하여 부당해고라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원직에 복직하는 것이 불가능하더라도 해고기간 중의 임금상당액 지급에 대한 구제이익이 인정되며, 이 사건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은 인정되지 않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하여 부당해고라 판정한 사례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