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0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3월 12일
요지
인정
징계사유는 일부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무단결근, 근태불량만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업무상 과실 및 부주의로 인한 손실 초래, 부하직원에 대한 내기 골프 강요, 출하 책임자로서의 관리 책임 소홀, 직장 내 괴롭힘, 영업팀장으로서의 5년간 손실 책임, 보관매출 채권관리 소홀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및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비위행위 중 중 일부만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무단결근 및 근태불량의 사유만으로는 징계양정에 있어 과하다. 따라서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에 대하여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
징계사유는 일부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무단결근, 근태불량만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업무상 과실 및 부주의로 인한 손실 초래, 부하직원에 대한 내기 골프 강요, 출하 책임자로서의 관리 책임 소홀, 직장 내 괴롭힘, 영업팀장으로서의 5년간 손실 책임, 보관매출 채권관리 소홀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및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비위행위 중 중 일부만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무단결근 및 근태불량의 사유만으로는 징계양정에 있어 과하다. 따라서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에 대하여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