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0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3월 12일
요지
두 개의 사업장이 사실상 하나의 사업장처럼 관리·운영되어 상시근로자수가 5명 이상이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용 대상이고,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지 여부
근로자 채용공고, 면접 및 채용, 해고에 ○○○네트웍스의 대표 및 직원이 관여한 점, 근로자가 ○○○네트웍스의 사내경영정보시스템에 가입하고 ○○○네트웍스의 대표가 업무지시를 한 점, 사용자의 법인카드를 ○○○네트웍스의 관리부에서 관리한 점, 대표이사가 사용자의 역할을 수행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두 개의 사업장이 하나의 사업장처럼 관리·운영되어 사용자는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다.
나.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자가 해고사유를 묻자 수습기간 중에는 언제든 계약해지 할 수 있다고 사용자가 답변한 점 등에 비추어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사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다. 해고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정한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부당하다.
가.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지 여부
근로자 채용공고, 면접 및 채용, 해고에 ○○○네트웍스의 대표 및 직원이 관여한 점, 근로자가 ○○○네트웍스의 사내경영정보시스템에 가입하고 ○○○네트웍스의 대표가 업무지시를 한 점, 사용자의 법인카드를 ○○○네트웍스의 관리부에서 관리한 점, 대표이사가 사용자의 역할을 수행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두 개의 사업장이 하나의 사업장처럼 관리·운영되어 사용자는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다.
나.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자가 해고사유를 묻자 수습기간 중에는 언제든 계약해지 할 수 있다고 사용자가 답변한 점 등에 비추어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사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다. 해고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정한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부당하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