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3월 15일

요지

근로관계의 종료가 해고에 의한 것임에도 해고의 서면통지를 이행하지 않아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 권고를 받아들였다고 주장하나, 근로자는 카카오톡 메시지로 계속 근무하겠다는 의사를 사용자에게 밝힌 것으로 보이고, 사용자가 퇴직 권고를 하면서 근로자의 급여계좌로 이틀 치 급여에 상당하는 금액을 송금한 사실은 있으나, 이러한 사실만으로 근로자와 사용자사이에 퇴직에 관한 합의가 존재하였다는 것을 인정하기에 부족함
나. 사용자가 해고 사유와 해고 시기를 명시한 서면의 통지에 의하지 아니한 해고를 하였다가 그 후에 해고 시기를 소급하여 기재한 서면을 통지하였다고 하여 근로기준법 제27조제1항에서 정한 절차가 보완되었다고 할 수 없어 절차적으로 부당함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