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주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3월 15일
요지
노동조합에서 회사 간부의 성희롱과 관련된 성명서와 현수막을 게시한 것을 이유로 1년 이상이 경과한 뒤 노동조합의 사무국장에게 견책의 징계 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며, 노동조합 사무국장으로서의 노동조합 활동을 혐오하여 부당하게 징계한 것으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1에 대한 징계 처분은 그 사유가 불분명하고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 내지는 권리행사를 이유로 징계한 것으로 징계 사유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으며, 노동조합 사무국장으로서의 노동조합 활동을 혐오하여 부당하게 징계한 것으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근로자2, 3에 대한 징계 처분은 인사규정에 피징계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 재심을 의무적으로 하도록 규정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심 절차를 전혀 이행하지 아니한 절차 하자가 인정된다.
근로자2, 3에 대한 징계 처분은 절차의 하자로 부당하다 할 것이나, 징계 사유가 노동조합 활동과 관계없는 개인적인 일탈에 대한 것으로서 단순히 표면상의 구실에 불과하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근로자1에 대한 징계 처분은 그 사유가 불분명하고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 내지는 권리행사를 이유로 징계한 것으로 징계 사유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으며, 노동조합 사무국장으로서의 노동조합 활동을 혐오하여 부당하게 징계한 것으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근로자2, 3에 대한 징계 처분은 인사규정에 피징계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 재심을 의무적으로 하도록 규정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심 절차를 전혀 이행하지 아니한 절차 하자가 인정된다.
근로자2, 3에 대한 징계 처분은 절차의 하자로 부당하다 할 것이나, 징계 사유가 노동조합 활동과 관계없는 개인적인 일탈에 대한 것으로서 단순히 표면상의 구실에 불과하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