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3월 15일

요지

근로자들에 대한 징계는 정당하고, 징계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로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사정이나 입증자료가 없으며, 근로시간면제자가 아닌 전임자 급여 지급은 노동조합법에 위배되는 것이므로, 사용자의 근로자들에 대한 징계와 전임자 급여 미지급 행위는 모두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적절한 보고와 전결권자의 승인 없는 견적서 제출 행위와 협약서 체결 행위 및 협약서에 법인인감을 날인한 행위, 근무시간 중 욕설 및 폭력행위‘ 등 근로자1에 대한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교육훈련규정 준수 지시 및 일일 업무일지 작성 지시 미이행’ 등 근로자2의 징계사유도 모두 인정되며, 각 징계사유에 비해 강직 또는 견책은 양정이 과하다고 할 수 없고, 노동조합과 사전합의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징계절차를 무효로 볼 수 없으므로 근로자1과 근로자2에 대한 징계는 정당함
나. 근로자들에 대한 징계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로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나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으므로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다. 근로시간면제자가 아닌 전임자 급여 미지급 행위는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