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공정
2021공정OOO
○ ○ ○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신청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3월 15일
요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소수 노동조합에 합리적 기준 없이 근로시간 면제한도를 일방적으로 배분한 후 특정 조건을 걸어 추가 배분을 유보한 것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상대적으로 우월한 지위에서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므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차별에 해당하여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라고 판정한 사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대부분의 근로시간 면제시간을 가지면서 소수 노동조합에 조합원 수 비례에도 훨씬 못 미치는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부여하였고, 상대적으로 우월한 지위에서 소수 노동조합에 특정한 조건을 걸고 추후 조건이 충족되면 추가로 배분하겠다는 것은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써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에 해당한다.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대부분의 근로시간 면제시간을 가지면서 소수 노동조합에 조합원 수 비례에도 훨씬 못 미치는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부여하였고, 상대적으로 우월한 지위에서 소수 노동조합에 특정한 조건을 걸고 추후 조건이 충족되면 추가로 배분하겠다는 것은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써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에 해당한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