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공정

2021공정OOO

○ ○ ○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신청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3월 15일

요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소수 노동조합에 합리적 기준 없이 근로시간 면제한도를 일방적으로 배분한 후 특정 조건을 걸어 추가 배분을 유보한 것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상대적으로 우월한 지위에서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므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차별에 해당하여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라고 판정한 사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대부분의 근로시간 면제시간을 가지면서 소수 노동조합에 조합원 수 비례에도 훨씬 못 미치는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부여하였고, 상대적으로 우월한 지위에서 소수 노동조합에 특정한 조건을 걸고 추후 조건이 충족되면 추가로 배분하겠다는 것은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써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에 해당한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