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3월 15일
요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어 근로관계의 종료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에 인사평가 결과가 B등급 이상이면 근로계약을 갱신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근로자의 인사평가 결과가 근로계약 갱신 결정의 자료로 사용되고 있는 점, 근로자 대부분은 수탁계약이 지속되는 한 근로계약이 갱신되는 점, 실제 계약기간이 만료된 근로자 56명 중 53명이 인사평가를 통해 근로계약이 갱신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근로자는 동료 근로자와 다툼이 잦았고 직장 상사에게 폭언하는 등 조직 내 위계질서를 문란케 하였으며, 2차 인사평가 결과가 매우 낮았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의 근로계약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에 인사평가 결과가 B등급 이상이면 근로계약을 갱신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근로자의 인사평가 결과가 근로계약 갱신 결정의 자료로 사용되고 있는 점, 근로자 대부분은 수탁계약이 지속되는 한 근로계약이 갱신되는 점, 실제 계약기간이 만료된 근로자 56명 중 53명이 인사평가를 통해 근로계약이 갱신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근로자는 동료 근로자와 다툼이 잦았고 직장 상사에게 폭언하는 등 조직 내 위계질서를 문란케 하였으며, 2차 인사평가 결과가 매우 낮았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의 근로계약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