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3월 15일

요지

배치전환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그에 비하여 배치전환으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고 사전 성실한 협의가 없었다고 하여도 배치전환을 무효로 볼 정도의 중대한 하자로 볼 수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배치전환(전보) 시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한지 여부
근로계약서에 근무장소나 업무내용이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어 반드시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한 것은 아님
나. 배치전환(전보)의 정당성 여부
① 기존에도 본사 업무를 겸하여 수행하였으므로 업무내용의 본질적 변경이 있다고 볼 수 없고, 부산지점의 업무가 종료되었고 일부 남아있는 업무도 상시적인 업무가 아니므로 근로자들을 대구 본사로 배치할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는 점, ② 출퇴근 거리 및 시간이 다소 늘어났으나, 이는 본사 이전에 따른 불가피한 결과로 통상 감수할 수 있는 범위내로 보이고 다른 생활상 불이익은 없는 점, ③ 사전 성실한 협의가 없었다고 하여도 실질적인 근로관계가 단절된 상태에서 초심지노위의 원직복직명령에 따른 이행으로서의 인사명령이라는 점에서 배치전환을 무효로 볼 만한 하자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배치전환이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위법하다고 보기 어려움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