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0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3월 15일
요지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으므로 징계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이 사건 근로자의 ‘무단결근 등 근태불량’은 비위행위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 자료가 확인되지 않아 징계사유로 볼 수 없으며, 사용자가 징계해고를 하면서 근로자에게 징계사유에 대해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지 않는 등 회사의 취업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징계절차를 준수하지 않았으므로 징계해고는 부당하다.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이 사건 근로자의 ‘무단결근 등 근태불량’은 비위행위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 자료가 확인되지 않아 징계사유로 볼 수 없으며, 사용자가 징계해고를 하면서 근로자에게 징계사유에 대해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지 않는 등 회사의 취업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징계절차를 준수하지 않았으므로 징계해고는 부당하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