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0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3월 15일
요지
촉탁직 근로자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없어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촉탁직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재계약 서류를 퇴사 후 1개월이 지난 시점에 제출하였지만 사용자가 제출하라고 허락한 점, 촉탁직 근로자들에 대해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반복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온 점 등으로 볼 때, 근로자에게 기간만료에도 불구하고 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기대가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
나. 촉탁직 근로계약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
회사는 촉탁직 근로자와 통상 1∼3개월의 간격을 두고 재계약을 하고 있고, 근로자는 운전적성정밀검사 판정 결과 1∼2등급에 해당하며, 별다른 사고나 민원이 없었던 점을 감안하면 단지 재계약 서류를 퇴사 후 1개월이 지나 제출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가. 촉탁직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재계약 서류를 퇴사 후 1개월이 지난 시점에 제출하였지만 사용자가 제출하라고 허락한 점, 촉탁직 근로자들에 대해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반복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온 점 등으로 볼 때, 근로자에게 기간만료에도 불구하고 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기대가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
나. 촉탁직 근로계약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
회사는 촉탁직 근로자와 통상 1∼3개월의 간격을 두고 재계약을 하고 있고, 근로자는 운전적성정밀검사 판정 결과 1∼2등급에 해당하며, 별다른 사고나 민원이 없었던 점을 감안하면 단지 재계약 서류를 퇴사 후 1개월이 지나 제출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