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0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3월 16일
요지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에 해당하고, 해고사유가 없고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도 없었으므로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비록 회사에서 제공한 사직서 양식에 자필로 서명하여 제출하였으나, 사직서의 사유란에 ‘사업축소 해고’라고 명확하게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서약서 및 사직면담조서를 통해서도 근로자의 사직 의사를 확인할 수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합의 퇴직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관계 종료는 해고에 해당하며, 해고사유가 없고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도 없었으므로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근로자가 비록 회사에서 제공한 사직서 양식에 자필로 서명하여 제출하였으나, 사직서의 사유란에 ‘사업축소 해고’라고 명확하게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서약서 및 사직면담조서를 통해서도 근로자의 사직 의사를 확인할 수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합의 퇴직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관계 종료는 해고에 해당하며, 해고사유가 없고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도 없었으므로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주문
초심취소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