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0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3월 16일

요지

직장 내 괴롭힘 조사와 관련하여 상사에게 폭언 및 지시 불이행과 야간순찰의 지속적 미이행 사유만으로 곧바로 근로자에게 행한 해임은 징계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 신고인인 동료 경비원에 비하여 직장 내 지위나 관계상 우위에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고, 타 부서 직원에 대하여 지속적인 욕설과 폭언을 하였다고 볼만한 근거가 없어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으며, 상급자에 대한 폭언 및 지시 불이행, 경비 순찰업무 지속적인 미이행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상급자에 대한 폭언 및 지시 불이행에 있어서 지속적인 갈등관계에 있던 동료 경비원의 고충 신고로 직장 내 괴롭힘 조사를 받았고, 고충 신고 내용 중 ‘마스크를 배부하지 않은 행위’는 사실이 아니었으며, 야간순찰을 이행하지 않은 다른 경비원에게 감봉 3월의 징계가 이루어진 사실을 고려하면, 근로자에 대한 해임은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인사규정에 따라 인사위원회 및 재심 인사위원회의 개최를 사전에 통지하고 출석시켜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징계절차의 하자는 없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