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3월 16일

요지

사용자의 해고 통보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나, 근로자의 연속 11일간 무단결근은 취업규칙상 해고 사유에 해당하고 절차상 하자도 없어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① 근로자는 사직 의사를 밝혔다가 그 의사를 철회하였음,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업무 복귀요청서를 우편으로 보냈음, ③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해고통지서를 우편으로 보냈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사용자의 해고 통보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가 존재함
나. ① 근로자는 직장 내 괴롭힘을 이유로 출근을 못 하겠다고 했으나 정식으로 휴가를 신청하지 않았음, ② 근로자는 사전결근계나 사후결근계를 제출하지 않고 연속 11일간 결근하였음, ③ 취업규칙에는 5일 이상 무단결근 및 월간 7일 이상 무단결근 시 별도의 징계절차 없이 해고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음, ④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취업규칙상 해고의 사유를 설명한 뒤 같은 날 해고통지서를 우편으로 발송하였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자가 연속 11일간 무단결근한 것은 취업규칙상 해고 사유에 해당하고 절차상 하자도 없음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