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3월 16일
요지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고 근무기간에 대한 임금을 요구하여 이의없이 지급 받았으며 사직의 의사를 철회한 사실이 없고, 사직의 의사표시가 사용자의 강요에 의한 것이라거나 진의 아닌 의사표시임을 입증하지 못하여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를 사용자가 수락함으로써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판단된다.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고 근무기간에 대한 임금을 요구하여 이의없이 지급 받았으며 사직의 의사를 철회한 사실이 없고, 사직의 의사표시가 사용자의 강요에 의한 것이라거나 진의 아닌 의사표시임을 입증하지 못하여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를 사용자가 수락함으로써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판단된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