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3월 16일

요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주장하는 근로자의 ‘불성실한 근무태도’, ‘업무지시 불이행’, ‘직무수행능력 결여’, ‘하극상’, ‘업무상 배임, 횡령 가담’ 등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근로자는 생산관리부장으로서 부서 직원들에게 모범을 보여야 할 관리자 지위에 있음에도 사용자의 업무지시를 반복적으로 불이행하고 “내가 니한테 존댓말을 써야 되나?”라고 반말하는 등 위계질서가 무너지기 쉬운 소규모 회사라는 점을 고려하면 심각하게 기업질서를 문란하게 한 점이 인정된다. 전 대표이사의 비자금 조성을 돕고 업무상 배임, 횡령 행위를 방조하였음에도 전 대표이사의 지시를 이행한 것뿐이라고 변명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더 이상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신뢰관계가 손상되었다는 사용자의 주장에 수긍이 가고 징계해고는 사용자의 재량권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보기 어렵다.
회사의 취업규칙에 징계 시 반드시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고 근로자가 해고통지서를 전달받고 사진 촬영을 하고 문자메시지를 통하여 수령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