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3월 16일
요지
근로자의 성희롱·성추행 및 직장 내 괴롭힘의 비위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비위의 정도에 비해 해임의 징계양정이 과도하지 않으며, 징계절차도 적법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① 성희롱·성추행 및 직장 내 괴롭힘 등이 성립하기 위해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 괴롭히려는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님, ② 상급자인 근로자의 지위, 해당 언행이 행해진 장소 및 상황, 피해 직원들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인 반응의 내용, 행위의 내용 및 정도, 행위의 반복성 및 계속성 등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 볼 때, 근로자의 언행으로 인해 피해 직원들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 고통이나 근무환경의 악화 등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므로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① 박물관은 공공기관으로서 임직원들에게 높은 수준의 윤리의식과 품의유지의무가 요구되고, 신설된 지 얼마 되지 않아 빠른 기간 내에 근무 기강을 확립하여야 할 필요성도 인정됨, ② 성희롱·성추행 및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수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루어졌고, 피해자들이 14명에 이르는 등 비위의 정도가 무거움, ③ 근로자의 수습기간 중 비위행위가 발생함,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해임의 징계양정을 재량권 남용으로 볼 수 없음
다. 사용자가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에게 소명할 기회를 부여하고, 징계결과를 서면으로 통보하는 등 징계절차도 적법하다고 판단됨
가. ① 성희롱·성추행 및 직장 내 괴롭힘 등이 성립하기 위해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 괴롭히려는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님, ② 상급자인 근로자의 지위, 해당 언행이 행해진 장소 및 상황, 피해 직원들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인 반응의 내용, 행위의 내용 및 정도, 행위의 반복성 및 계속성 등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 볼 때, 근로자의 언행으로 인해 피해 직원들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 고통이나 근무환경의 악화 등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므로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① 박물관은 공공기관으로서 임직원들에게 높은 수준의 윤리의식과 품의유지의무가 요구되고, 신설된 지 얼마 되지 않아 빠른 기간 내에 근무 기강을 확립하여야 할 필요성도 인정됨, ② 성희롱·성추행 및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수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루어졌고, 피해자들이 14명에 이르는 등 비위의 정도가 무거움, ③ 근로자의 수습기간 중 비위행위가 발생함,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해임의 징계양정을 재량권 남용으로 볼 수 없음
다. 사용자가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에게 소명할 기회를 부여하고, 징계결과를 서면으로 통보하는 등 징계절차도 적법하다고 판단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