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3월 16일

요지

근로계약이 갱신되리라는 기대권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워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종료되었고, 갱신거절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여부
1차 근로계약 종료 후 퇴직금이 정산된 점, 인사위원회에서 계약종료하기로 결정한 후 다시 2차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2차 근로계약 체결 시 ‘기간제계약직’으로 인사발령한 점, 3차 근로계약 시 계약기간을 ‘6개월’로 설정하였고 인사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점 등을 볼 때, 2차 및 3차 근로계약은 센터 내 단순계약직과는 다른 특수한 계약형태에 해당한다. 그 외에 3차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규정이 없고, 다른 미화 근로자들이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과 달리 6개월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기간제계약직으로 명시한 점을 종합해 볼 때, 근로계약에 관한 갱신기대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나. 갱신거절이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갱신기대권을 전제로 한 부당노동행위 주장은 이유 없고, 그 밖에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고 볼만한 근거가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