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3월 16일
요지
격일제 운행의 배차변경은 정당하고,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은 존재하나 갱신 거절의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며,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부당배차 여부
격일제 운행의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하고, 근로자가 받는 생활상 불이익은 통상 감내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어 배차변경은 정당하다.
나. 부당해고 여부
사용자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반복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온 점에 비추어 보면 근로자 역시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코로나19로 인한 경영난으로 고용유지의 어려움이 있고, 근로자가 퇴사한 시점을 전후하여 다른 근로자들의 경우에도 갱신 없이 근로관계가 종료된 점 등을 보면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다. 부당노동행위 여부
사용자가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하여 근로자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 처분을 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고, 기타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확인되지 않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가. 부당배차 여부
격일제 운행의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하고, 근로자가 받는 생활상 불이익은 통상 감내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어 배차변경은 정당하다.
나. 부당해고 여부
사용자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반복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온 점에 비추어 보면 근로자 역시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코로나19로 인한 경영난으로 고용유지의 어려움이 있고, 근로자가 퇴사한 시점을 전후하여 다른 근로자들의 경우에도 갱신 없이 근로관계가 종료된 점 등을 보면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다. 부당노동행위 여부
사용자가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하여 근로자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 처분을 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고, 기타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확인되지 않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