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3월 16일

요지

근로자의 교통사고 및 지각으로 인한 1회차 결행은 취업규칙의 정직처분 대상이고, 징계형평성에도 위배되지 않아 정직처분이 부당하지 않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및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당사자 간 다툼이 없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버스기사인 근로자의 교통사고 및 지각으로 인한 1회차 결행은 취업규칙상의 정직처분 대상이 되고, 근로자의 과실이 인정되며, 이전에도 지각한 사례가 있고, 또한 다른 근로자들에 대한 징계사례에 비추어 볼 때 형평성에도 위배되지 않으므로 정직 40일의 처분은 양정이 과도하다고 볼 수 없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