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0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3월 16일
요지
이 사건 근로자들의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인정되는 징계사유가 정직에 이를 정도라고 보기 어려워 정직처분은 부당하나, 정직처분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볼 만한 증거가 없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근로자1의 단체대화방(카카오톡)에서의 특정인에 대한 발언, 근로자2의 근무지 무단이탈 및 근로시간 미준수, 관리자의 정상적인 업무를 하지 못하게 한 행위, 근로자3의 근무지 무단이탈 및 근로시간 미준수, 중대과실로 인한 재산상 손해유발 반복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인정되는 징계사유만으로는 그 양정이 사회통념상 인정되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인사위원회에서 소명의 기회가 부여되는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징계절차가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된다.
라. 징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징계처분은 부당하나, 징계처분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볼 만한 증거가 없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근로자1의 단체대화방(카카오톡)에서의 특정인에 대한 발언, 근로자2의 근무지 무단이탈 및 근로시간 미준수, 관리자의 정상적인 업무를 하지 못하게 한 행위, 근로자3의 근무지 무단이탈 및 근로시간 미준수, 중대과실로 인한 재산상 손해유발 반복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인정되는 징계사유만으로는 그 양정이 사회통념상 인정되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인사위원회에서 소명의 기회가 부여되는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징계절차가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된다.
라. 징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징계처분은 부당하나, 징계처분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볼 만한 증거가 없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