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3월 17일

요지

일부 인정, 일부 기각
기간제법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된 근로자에 대하여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이나, 부당노동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의 존부 및 정당성
근로자는 2019. 1. 3. 입사하여 2021. 1. 17.까지 근무하였으며, 기간제법에 따라 입사 후 2년이 초과한 2021. 1. 3. 자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2021. 1. 18. 근로관계를 종료하였으므로 이는 부당한 해고이다.
나. 부당노동행위 여부
근로자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였으며, 그 밖에 사용자에게 부당노동행위의 의사가 있었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사용자가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