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강원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3월 17일
요지
복직 명령에 불응하여 장기간 무단결근한 것이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도 적법하므로 정당한 징계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취업규칙에 따르면 복직 명령에 불응하고 출근하지 않은 것을 해고사유로 삼고 있고, 복직 명령에 따라 복직하였으나, 복직 명령의 진정성이 없다는 이유로 복직일 당일 이탈한 이후 장기간 무단결근 하였으므로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장기간 계속된 무단결근은 고용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이므로 이에 대한 해고는 징계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가 소명기회를 부여하고자 징계위원회 출석 통지서를 보냈으나, 근로자가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지 않았으므로 징계절차의 적법성을 의심할만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취업규칙에 따르면 복직 명령에 불응하고 출근하지 않은 것을 해고사유로 삼고 있고, 복직 명령에 따라 복직하였으나, 복직 명령의 진정성이 없다는 이유로 복직일 당일 이탈한 이후 장기간 무단결근 하였으므로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장기간 계속된 무단결근은 고용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이므로 이에 대한 해고는 징계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가 소명기회를 부여하고자 징계위원회 출석 통지서를 보냈으나, 근로자가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지 않았으므로 징계절차의 적법성을 의심할만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