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3월 17일
요지
촉탁직 근로계약에 대한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촉탁직 근로계약을 갱신한다는 취지의 규정이 없고, 촉탁직 근로계약 갱신체결 여부는 사용자가 촉탁직 근로자의 건강상태나 사고이력 등을 고려하여 재량에 따라 결정해 왔으므로 당사자 간에 촉탁직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촉탁직 근로계약을 갱신한다는 취지의 규정이 없고, 촉탁직 근로계약 갱신체결 여부는 사용자가 촉탁직 근로자의 건강상태나 사고이력 등을 고려하여 재량에 따라 결정해 왔으므로 당사자 간에 촉탁직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