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3월 17일

요지

반장직책에서 면직한 것은 권리남용이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관리감독자인 반장이 사규 위반행위에 동참하고 이후에도 이를 개선할 의사가 없다고 하여, 해당 직책을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판단하여 반장직책에서 면직토록 한 것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며 권리남용으로 보기 어렵다.
나. 반장직책 면직이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로 판단되고, 사용자의 지휘·감독 권한을 회복하려 한 것으로 보일 뿐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해치거나 조직·운영에 영향을 미치고자 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