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3월 17일

요지

업무실적이 저조한 근로자에 대한 감봉처분은 그 사유·양정·절차에서 사용자의 징계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자의 업무 실적이 타 근로자들과 비교하여 현저하게 저조한 것이 확인되므로 취업규칙에 따른 징계사유가 존재한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
근로자의 질환 호소에 대해 사용자가 공문으로 병가를 권고하였으나 근로자가 거부하였고, 근로자를 대상으로 별도 업무일지 작성 및 교육훈련 등을 진행하였음에도 업무실적이 개선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감봉 1개월의 처분에 따라 발생하는 손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금20,400원이라는 점을 참작하면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일탈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여부
사용자의 취업규칙에 피징계자에게 사전에 통고하거나 변명의 기회를 부여할 것을 명하는 규정이 없는 이상 그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