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3월 18일
요지
안전 규정을 준수하지 않아 발생한 사고에 대해 행한 징계 처분은 그 사유와 양정, 절차가 정당하고,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입증할 수 없어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정직 처분이 정당한지
근로자는 안전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귀책은 인정하되 사고의 발생 경위 등을 고려하지 않은 정직 2개월의 처분은 그 양정이 적정하지 않다고 주장하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안전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근로자의 행위는 그 비위의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으며 향후 유사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엄중한 징계가 불가피해 보이고, 최초 해고 처분에서 정직 2개월로 감경한 것은 비위행위의 발생 경위나 동기 등을 참작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근로자에 대한 정직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나. 정직 처분이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정직 처분의 정당성이 인정되며, 근로자의 주장 외에는 어떠한 입증도 하지 못하여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추정할 수 없으므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로 보기 어렵다.
가. 정직 처분이 정당한지
근로자는 안전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귀책은 인정하되 사고의 발생 경위 등을 고려하지 않은 정직 2개월의 처분은 그 양정이 적정하지 않다고 주장하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안전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근로자의 행위는 그 비위의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으며 향후 유사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엄중한 징계가 불가피해 보이고, 최초 해고 처분에서 정직 2개월로 감경한 것은 비위행위의 발생 경위나 동기 등을 참작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근로자에 대한 정직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나. 정직 처분이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정직 처분의 정당성이 인정되며, 근로자의 주장 외에는 어떠한 입증도 하지 못하여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추정할 수 없으므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로 보기 어렵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