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3월 18일

요지

기각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징계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상 하자도 없으므로 해고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인 연락, 만남 강요, 스토킹 행위를 통해 피해자에게 극심한 두려움과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고, 피해자와의 부적절한 관계로 직장 내 질서를 문란하게 한 행위, 근태불량 모두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해고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그 재량권의 범위를 남용·일탈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절차에 따라 근로자에게 사전통지하고 인사위원회를 개최하는 등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적법하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