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3월 18일
요지
대부분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직장 내 괴롭힘 및 2차 가해라는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해 정직 2개월의 양정도 적정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① 근로자는 코로나19 가이드라인을 위반하여 장시간 회식을 주도하고 회식 참석자들의 과도한 음주를 방치하였음, ② 근로자는 회식 자리에서 부하 직원에게 모욕적인 언사, 욕설과 폭언 후 회의 석상에서 회식 자리 중에 발생한 사건과 해당 직원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였음, ③ 근로자가 본인의 잘못을 축소하여 책임을 피해자에게 돌리려고 하거나 피해자를 회유하여 허위 진술을 유도한 행위 등은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① 근로자의 비위행위의 정도가 가볍지 않음, ②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도 발생하였음, ③ 근로자에게 개전의 정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정직 2개월의 징계는 적정함
다. 사용자가 징계절차에 따라 징계처분하였고 근로자에게 소명기회 및 재심청구의 기회도 부여하였으므로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가. ① 근로자는 코로나19 가이드라인을 위반하여 장시간 회식을 주도하고 회식 참석자들의 과도한 음주를 방치하였음, ② 근로자는 회식 자리에서 부하 직원에게 모욕적인 언사, 욕설과 폭언 후 회의 석상에서 회식 자리 중에 발생한 사건과 해당 직원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였음, ③ 근로자가 본인의 잘못을 축소하여 책임을 피해자에게 돌리려고 하거나 피해자를 회유하여 허위 진술을 유도한 행위 등은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① 근로자의 비위행위의 정도가 가볍지 않음, ②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도 발생하였음, ③ 근로자에게 개전의 정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정직 2개월의 징계는 적정함
다. 사용자가 징계절차에 따라 징계처분하였고 근로자에게 소명기회 및 재심청구의 기회도 부여하였으므로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