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3월 18일
요지
감봉은 징계사유 중 언어적 성희롱만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과하며,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으므로 부당하며, 해고는 정규직 전환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으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감봉의 구제이익 여부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도 부당감봉이 인정된다면 감봉 취소에 따른 임금 차액을 받을 수 있으므로 구제이익은 있다.
나. 감봉의 정당성 여부
징계사유 중 언어적 성희롱만 인정될 뿐 나머지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고, 징계의결요구권자의 의견도 경징계이므로 감봉 3월은 징계양정이 과하고, 징계절차상 징계의결요구권자가 징계사유로 적시하지 않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손을 잡은 행위”를 징계사유에 포함하였으므로 절차도 위법하다.
다. 정규직 전환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① 복무규정 제5조제4호에 성희롱적인 언행을 해서는 안 되게 되어 있는 점, ② 근무성적평정 규칙 제19조제2항에 평정점이 60점 미만인 자와 인사규정 제18조제2항에 해당하는 직원은 채용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는 점, ③ 근로자가 직장 내 성희롱을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정규직 전환 거절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다.
가. 감봉의 구제이익 여부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도 부당감봉이 인정된다면 감봉 취소에 따른 임금 차액을 받을 수 있으므로 구제이익은 있다.
나. 감봉의 정당성 여부
징계사유 중 언어적 성희롱만 인정될 뿐 나머지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고, 징계의결요구권자의 의견도 경징계이므로 감봉 3월은 징계양정이 과하고, 징계절차상 징계의결요구권자가 징계사유로 적시하지 않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손을 잡은 행위”를 징계사유에 포함하였으므로 절차도 위법하다.
다. 정규직 전환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① 복무규정 제5조제4호에 성희롱적인 언행을 해서는 안 되게 되어 있는 점, ② 근무성적평정 규칙 제19조제2항에 평정점이 60점 미만인 자와 인사규정 제18조제2항에 해당하는 직원은 채용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는 점, ③ 근로자가 직장 내 성희롱을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정규직 전환 거절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다.
주문
일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