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3월 18일
요지
사용자가 과반수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아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였다고 하더라도 특정 근로자의 퇴직을 유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임금피크제를 시행하였다면 인사명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없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
임금피크제 도입을 위한 취업규칙 변경 절차에 하자가 없더라도 특정 근로자의 퇴직을 유도하기 위해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였고, 임금피크제 시행에 따른 인사명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나. 생활상 불이익 여부
퇴직을 유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인사명령이 이루어져 근로자의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상당하고, 기본급이 50% 삭감되는 등 근로자가 받는 생활상 불이익이 상당하다.
다.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 절차 준수 여부
근로자가 과반수 노동조합의 가입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사용자가 회사 내에서 근로자만이 임금피크제 대상임을 사전에 알고 있었음에도 근로자와 아무런 협의 없이 임금피크제를 급박하게 시행하여 인사명령을 한 것은 절차상 부당하다.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
임금피크제 도입을 위한 취업규칙 변경 절차에 하자가 없더라도 특정 근로자의 퇴직을 유도하기 위해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였고, 임금피크제 시행에 따른 인사명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나. 생활상 불이익 여부
퇴직을 유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인사명령이 이루어져 근로자의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상당하고, 기본급이 50% 삭감되는 등 근로자가 받는 생활상 불이익이 상당하다.
다.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 절차 준수 여부
근로자가 과반수 노동조합의 가입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사용자가 회사 내에서 근로자만이 임금피크제 대상임을 사전에 알고 있었음에도 근로자와 아무런 협의 없이 임금피크제를 급박하게 시행하여 인사명령을 한 것은 절차상 부당하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