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3월 18일
요지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그 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상 중대한 하자도 없어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점장이라는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복무규율을 위반하고, 사업장을 무단이탈하였으며, 부하 직원들을 상대로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을 하였으며, 사문서를 위조하고 직원에게 물품을 강매하는 등 관리자로서 부적절한 언행을 하였다.
근로자의 비위행위를 종합하면 그 횟수가 적지 않고 해당 비위행위의 결과가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근로자는 점장으로서 직원들의 모범이 되어야 함에도 비위행위에 대한 반성의 기미가 없으며, 회사의 직장질서나 복무규율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할 때 사용자가 행한 해고는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사용자가 근로자를 인사위원회에 출석시켜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징계해고의 시기 및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는 등 징계절차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근로자는 점장이라는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복무규율을 위반하고, 사업장을 무단이탈하였으며, 부하 직원들을 상대로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을 하였으며, 사문서를 위조하고 직원에게 물품을 강매하는 등 관리자로서 부적절한 언행을 하였다.
근로자의 비위행위를 종합하면 그 횟수가 적지 않고 해당 비위행위의 결과가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근로자는 점장으로서 직원들의 모범이 되어야 함에도 비위행위에 대한 반성의 기미가 없으며, 회사의 직장질서나 복무규율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할 때 사용자가 행한 해고는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사용자가 근로자를 인사위원회에 출석시켜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징계해고의 시기 및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는 등 징계절차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