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3월 18일

요지

촉탁직 재고용 기대권이 존재하지 않고, 촉탁직 재고용 거절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가. 촉탁직 재고용 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
①단체협약과 취업규칙에 따라 정년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점, ②단체협약서상 촉탁직 제도는 재량규정에 해당하는 점, ③촉탁직 재고용에 대한 관행이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정년 이후의 촉탁직 재고용 기대권을 인정하기 어렵다.
나. 촉탁직 재고용 거절이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촉탁직 재고용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 점, ②근로자가 노동조합 활동을 주도하거나 특별히 활동에 참여한 사실이 없는 점, ③촉탁직 재고용에 있어 통계적으로 노동조합 사이에 유의미한 격차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근로자에게 불리하다거나 형평에 어긋난다는 사정만으로 노동조합에 불이익을 주기 위한 의사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라고 볼 수 없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